아동수당은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만 8세미만의 아동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 권리입니다.
아동수당이란?
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(0~95개월)의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. 아이를 기르는데 있어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만듦으로써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.
현금으로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. 또한 지역 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.
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머무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되니 이 점 유의하세요.
아동수당 신청방법
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지만
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.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
www.bokjiro.go.kr
정부24
www.gov.kr
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 그 외의 경우에는 꼭! 주민센터에 가셔서 방문신청을 해야합니다.
또한 방문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신분증 챙겨가시고 아이의 주민번호는 꼭 사진찍어 가세요!
아동수당 신청기간
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.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,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이 됩니다.
예를 들어 5월 출생 그리고 출생신고 / 6월 아동수당 신청 -> 한번에 20만원이 들어옵니다.
아동수당 지급일
매달 25일 지급이 됩니다. 바우처나 지역화폐(지역에 따라 다름)가 아니라 현금으로 바로 주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.